정부가 1기 신도시 및 노후화된 계획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정하고 최대 용적률 500%까지 높여 재개발 및 재건축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공공성을 향상시키면 안전진단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화 도시에 대한 재정비 요구에 따라서 지난해 5월부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해왔고, 지난해 11월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하여 특별법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1.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 적용대상
지난 7일 국토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가 넘는 택지 등 이며, 1기 신도시(분당, 인산, 평촌, 산본)뿐 아니라 서울 목동과 상계동,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지구 등 전국 49곳이 해당됩니다.
2. 1기 신도시 특별법 안전진단 대폭 완화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 또는 면제되는데,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섯 지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시행령 규정 예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및 자족기능 향상 등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등의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 기본방침에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3. 1기 신도시 특별법 재건축 용적률 완화
용적률와 용도지역 등 도시, 건축규제 역시 완화됩니다. 용적률 규제는 시행령 규정을 통하여 종상향 수준(2종 일반주거→3종, 준주거 등)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종에서 3종이나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될 경우 용적률 300%, 역세권 지역으로 분류가 될 경우 500%까지 허용되게 됩니다.
리모델링 역시 특별정비 구역 내의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15프로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 기반시설 재투자 재원 등을 통해 활용가능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이나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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