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죠! 우리 모두 근로자인만큼 제대로 알고 챙깁시다!
1. 근로자의 날과 휴일 근로 수당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법정공휴일(5인 이상) 입니다.
따라서 5월 1일은 유급휴일이라는 점!
유급휴일이란 근로(근무)하지 않고 휴무를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 5월 1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휴일수당 =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
💡건설 일용직의 경우, 근로자의 날 휴무가 적용될까요?
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휴무하기 때문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위로 계약이 반족되는 일용직은 근로자의 날이 유급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일용직이며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지속근로 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휴무가 적용될까요?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4월 30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5월 1일 오전 9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는 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의 지침은 근무시작일이 근로자의 날 이전이기 때문에 근무가 종료한 날이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월 1일 오전 9시 출근해서 5월 2일 오전 9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계속된 근로이기 때문에 전일 근무시작일부터 종료시간까지를 휴일근로로 보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5월 1일은 유급휴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은 가산되지 않으며 해당 시간에 대한 통상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5월 1일, 대체휴일?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한 것으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도는 가능하며, 예를 들어 5월 1일에 근로자가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x 1.5 = 12시간에 대한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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